프랜차이즈 치킨·피자 가맹점의 주요 배달 플랫폼(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매출 정산 및 외주 배달대행료 부가가치세 세무
배달앱 입점 수수료 차감 전 총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수칙, 생각대로·바로고 배달대행료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본사 원부자재 의제매입세액 가이드입니다.
치킨, 피자, 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전체 매출의 70~80% 이상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에서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배달 플랫폼사로부터 결제 자료를 실시간 수집하므로, 사장님 통장에 입금된 '수수료 차감 후 금액'이 아니라 고객 결제 총액(음식값 + 배달팁)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정확히 신고해야 매출 누락 가산세(최대 40%)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사가 차감한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로 반영합니다. 또한 바로고,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 프로그램 충전금에 대해 배달대행사로부터 매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받아야 합니다. 본사로부터 매입하는 염지계육, 피자치즈 등 면세 농축산물은 의제매입세액공제(8/108)를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는 배달앱 3사 월별 정산표, 배달대행 세금계산서, 본사 자재 매입서입니다. 다점포 직영 가맹점주는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전문 세무 기장을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외식 가맹점 사장님의 세무 이익을 극대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