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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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습학원/교육서비스업
입시 보습학원 수강료 면세 수입 신고와 교재비·셔틀버스 경비 세무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8.16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신용카드·교육비납입영수증 수입금액 대조와 강사 강의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학원 임차료 세금계산서 수취를 지원합니다.
초중고 대상 국영수 입시 보습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수강료 수입금액과 시설 현황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목별 전임 및 단과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는 3.3% 사업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 신고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해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학원 셔틀버스 지입 운행비,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비, 자체 제작 교재 인쇄비 매입 계산서 수취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학원 수입금액과 인건비 정합성을 완벽히 검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신뢰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