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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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제조업/도소매업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OEM 생산 원가 분석과 기능성 원료 R&D 세액공제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8.17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용기·단상자 부자재 사급 세무 처리와 공인 피부과학연구소 임상 테스트 비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정립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및 브랜드사는 제조 공장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OEM/ODM 제조사에 원료 및 처방을 제공하고 완성품을 납품받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때 화장품 용기, 펌프, 단상자 부자재를 별도 제작하여 충진 공장으로 사급하는 경우, 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와 완제품 입고 시점의 제조원가 정산이 정확히 일치해야 재고자산 평가 왜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위해 공인 임상시험기관에 지출하는 피부 안전성·유효성 평가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올리브영 역직구 및 아마존 수출에 따른 수출실적명세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도 필수적입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화장품 원가 및 임상 R&D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절세를 실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