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업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및 파견근로자 인건비 원천세 세무 리포트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금 총액 세금계산서 발행, 파견직원 급여·상여금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적기 제출, 조특법상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여부 검토.
[근로자 파견업 및 채용대행업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확화
근로자 파견사업은 사용사업주로부터 수령하는 대금 전액(인건비+4대보험료+일반관리비+이윤)에 대해 10%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단순 직업소개 수수료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2. 수십~수백 명 파견직 근로자 급여 원천세 및 4대보험료 손금 산입
파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월별 급여, 연장근로수당,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퇴직연금 불입액을 법인세법상 손금 및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100% 반영하여 이중 과세를 방지합니다.
3. 고용지원금 수령액 익금 산입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적법성 검토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의 세무상 익금산입 처리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세액공제 배제 대상(파견근로자)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여 가산세 없는 안전한 절세를 실현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HR·파견 서비스업 전문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대규모 파견 인력 급여 및 4대보험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파견 관리 인력 규모 및 사업장 수에 따라 투명하게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인력파견 기업은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