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의원 체외충격파 쇄석기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비급여 수술 세무 리포트
마그네틱 ESWL 쇄석기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10% 이상), 야간 응급 쇄석술 급여·비급여 청구 대사, 수술실 간호인력 통합고용세액공제 연계.
[비뇨의학과 의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체외충격파 쇄석기(ESWL), 홀뮴/툴륨 전립선 레이저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당 1억~3억 원을 호가하는 마그네틱 방식 체외충격파 쇄석기, 고출력 홀뮴 레이저 쇄석기, 디지털 연성요관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사업용 자산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취득가액의 10% 이상을 소득세에서 직접 감면받고 5년 감가상각합니다.
2. 요로결석 응급 쇄석술 및 전립선 비대증 결찰술(유로리프트) 비급여 수입 대사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과 함께, 비급여로 이루어지는 전립선 결찰술, 정계정맥류 색전술, 남성 클리닉 수납액에 대해 전자차트 기록과 수납 장부를 100% 일치시켜 국세청 수입금액 과소신고 가산세를 원천 차단합니다.
3. 방사선사 및 수술실 전담 간호인력 인건비 관리와 고용증대 세액공제
24시간 쇄석실 응급 대기에 투입되는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 고용에 대해 조특법상 통합고용세액공제(청년 1인당 최대 1,550만 원 공제)를 연계하여 종합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비뇨의학과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공단 청구 및 쇄석 장비 감가상각 정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매출 및 보유 쇄석기 장비 수량, 봉직의 인원수에 따라 협의 산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비뇨의학과는 별도 수임 협의가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