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술 및 치아교정 전문 치과의원의 수입금액 관리와 치과 의료장비 감가상각
소득세법상 비급여 진료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수칙, 바텍 파노라마 CBCT 5년 감가상각, 봉직의 네트 계약 가이드입니다.
네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 치조골 이식술, 인비절라인 투명 치아교정, 라미네이트 심미치료를 중점 진료하는 치과의원은 고액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준수와 3D 디지털 치과 의료기기 감가상각, 치과위생사 인건비 처리가 핵심입니다. 치과의원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환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비급여 진료비가 건당 10만 원 이상인 경우 계좌이체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미발급 가산세(20%)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실 및 진료실에 구축된 바텍(Vatech) 저선량 3D 구강 전산화단층촬영기(CBCT), 3Shape 트리오스 구강 스캐너, 오스템 최고급 덴탈 유니트체어 6대, 플라즈마 임플란트 표면처리기, 고압 증기 멸균기 오토클레이브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5년 감가상각을 적용해 원장님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오스템, 스트라우만 등 제조사로부터 공급받는 임플란트 픽스처, 어버트먼트, 인공 골이식재 매입 계산서는 면세 매입으로 철저히 계상합니다. 고용 페이닥터(봉직의) 급여는 세후 네트(NET)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4대 보험 및 퇴직금 정산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며 원천세를 적법하게 이행합니다. 제출 서류는 의료기관개설신고증, 의료장비 매입세금계산서, 전자차트 수입금액 집계표, 현금영수증 발급대장입니다. 다수의 체어를 운영하는 대형 치과병원은 별도 수임 협의를 통한 전담 기장이 권장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치과 원장님의 세무 투명성과 절세를 완벽히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