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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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뢰인 질병·상해 보험금 사정 성공보수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행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21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의료자문 의사 소견비 외주 세무처리와 손해사정 보조인 4대보험 노무비를 체계화합니다.
교통사고, 화재, 질병보험금의 손해액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독립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 작성 및 교부가 완료된 시점에 맞추어 의뢰인에게 수수료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기에 교부해야 합니다. 개인 의뢰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므로 10만 원 이상 결제 시 5일 이내에 국세청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가산세(20%)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해 인과관계 검토를 위해 대학병원 전문의에게 지급하는 의료자문료는 적법한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전국 병원 및 경찰서 조사를 위해 지출하는 교통비, 숙박비, 통행료는 출장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 정산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손해사정 보조인 인건비 원천세도 철저히 신고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손해사정사 특화 성공보수 현금영수증 관리와 의료자문비 세무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