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 면세 수입금액 사업장현황신고와 강사 사업소득(3.3%) 세무 실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주무관청 인가 교육용역 면세 요건, 수강료와 별도로 받는 자체 제작 교재비 과세 판정, 강사 위수탁계약서 구비 및 퇴직금 분쟁 방지 세무 전략을 해설합니다.
입시 및 보습학원은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정식 인가를 받아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수강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소득세법 제162조의3 의무발행업종),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액을 1원 단위까지 일치시켜야 수입금액 누락 혐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강료 외에 학원에서 자체 제작하여 별도로 대금을 수취하는 교재나 시중 문제집 판매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강료에 포함된 교재인지 개별 판매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전임강사 및 파트타임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는 실질적인 근로관계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4대보험) 또는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구분해야 하며, 출퇴근 관리나 지휘감독이 엄격한 강사를 3.3%로 처리할 경우 추후 근로복지공단 지도점검에서 수년 치 4대보험이 소급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학원 출결 관리 프로그램과 결제 데이터를 실시간 대사합니다.
학원 강의실 인테리어 및 전자칠판 설비투자의 세무 처리를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지원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엄격히 준수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