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도소매업 금 관련 제품 매입자 납부특례 실무와 세공 공임비 적격증빙 관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따른 금지금·고금 거래 시 지정 금융회사 전용계좌 결제 의무, 14K·18K 패션 주얼리 및 다이아몬드 나석 수입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20%) 방어를 다룹니다.
금은방, 주얼리 공방, 귀금속 도소매업체는 순금(골드바, 덩어리금), 고금(스크랩) 거래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따른 '금 관련 제품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습니다. 금지금 매매 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신한은행 등 지정 금융기관의 '금거래 전용계좌'를 통해 입금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는 물론 거래대금의 1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맞춤 주얼리 제작 시 발생하는 금 원자재 가격과 종로 세공 장인에게 지급하는 '세공 가공 공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가공거래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귀금속 소매업은 소득세법상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이므로, 현금 결제 누락으로 인한 20% 가산세 부과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금거래 전용계좌 이체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를 1원 단위까지 일치시킵니다.
다이아몬드, 유색보석 감정료 및 수입 관세 환급을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세밀히 상담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엄수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