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공단 수입금액 면세 검증 및 요양보호사 비과세 수당 세무 실무
부가가치세법상 노인복지시설 용역 면세 판정,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출 비율 고시 기준 준수를 위한 인건비 원천세 대조, 비지정 식사 재료비 잡수입 처리 및 종합소득세 감면 전략을 해설합니다.
노인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재가방문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의 수입금액과 공단 지급 통보서 및 롱텀케어(Longtermcare) 시스템의 실제 정산액을 1원 단위까지 일치시켜야 소득세 신고 시 탈루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인건비 지출 비율'(주간보호 약 48% 이상 등) 미준수 시 공단 급여 환수 처분이 내려지므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인건비의 실지 지급 내역과 세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부과 내역을 삼자 대조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식대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적법하게 세팅하여 근로자와 시설 모두의 4대보험 부담을 낮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공단 입금 데이터와 W4C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전표를 상호 대조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해 시설 차량 유지비 및 식자재 매입 계산서 적격성을 종합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원칙으로 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