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해체·철거공사업 기성금 세무 회계와 스크랩 매각 세무 가이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 매입자납부특례 준수, 굴삭기 유류비 매입세액공제, 현장 해체공 일용근로소득 원천세 관리
1. 철거 현장 고철·폐전선 매각 시 스크랩 매입자납부특례(조특법 제106조의9)
건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근, H빔, 구리 전선 등 고철류를 재활용업체에 매각할 때는 반드시 전용 계좌(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를 결제해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미이행하고 현금이나 일반 계좌로 거래할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 크롤러 굴삭기, 압쇄기(크러셔), 브레이커 감가상각과 면세유 세무
철거 현장에 투입되는 중장비인 굴삭기와 특수 어태치먼트는 소득세법상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장비 가동용 경유 유류비는 정유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아야 합니다.
3. 위험수당 일당제 비계해체공 일용근로소득 관리와 산재보험
고소 작업 및 벽체 해체에 투입되는 숙련공에게 지급하는 일당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매월 말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인건비를 100% 비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