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유치원 및 펫호텔 사업자의 동물위탁관리 용역 부가가치세 신고 및 등하원 픽업 차량 유지비 경비 처리
동물위탁관리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칙, 훈련사 및 펫시터 3.3% 사업소득 원천세, 매장 내 방음·안전 인테리어 감가상각 가이드입니다.
반려동물 펫유치원, 펫호텔, 펫돌봄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사업자로서, 제공되는 모든 위탁 돌봄, 행동교정 훈련, 목욕 수강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POS 및 예약 플랫폼 매출을 기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강생 등하원을 위해 운행하는 픽업 차량(9인승 이상 승합차)은 유류비, 자동차세, 차량 정비비 전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사, 펫시터, 픽업 기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하거나 4대보험 근로자로 신고해야 종합소득세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매장 방음벽, 안전 펜스, 바닥 매트 인테리어 공사비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5년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제출 서류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증, 픽업 차량 매입 영수증, 인테리어 세금계산서입니다. 다점포 직영점이나 가맹 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펫 사업자의 세무 이익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