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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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토목공사
토목 공사 도급 계약서 기준 기성고 청구와 중장비 면세유/과세유 세무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8.25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브레이커·크러셔 어태치먼트 투자세액공제와 현장 신호수·비계공 일용근로 원천세를 체계화합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 도로 공사, 기초 터파기를 수행하는 토공사업체는 굴착기, 로더, 불도저 등 억대 건설중장비가 핵심 영업용 자산입니다. 해당 중장비는 사업용 기계장치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중소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대폭 감면받아야 합니다. 토사(사토) 및 쇄석 골재를 현장 밖으로 반출할 때 투입되는 25톤 덤프트럭 차주(개인사업자)들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누락 없이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야 합니다. 현장 터파기 및 흙막이(CIP)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반장, 신호수의 인건비는 일용근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매월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토목건설 특화 중장비 자산과 덤프 운반비 세무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