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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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공동간병인 간병비 수탁 수납액 예수금 분리 회계처리 세무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15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물리치료실 보행훈련 재활로봇 장비 리스료 세무처리와 조리원·간병인 노무비를 체계화합니다.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만성 노인성 질환자를 진료하는 노인요양병원은 환자 낙상 방지용 저상형 3모터 전동침대, 천장 이동식 환자 이송 리프트, 욕창 방지 에어매트리스를 사업용 의료기기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심평원 및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환자분류군별 일당정액수가' 입원급여비는 입금 통보서와 장부상 수입금액을 1원 단위까지 일치시켜야 사후 정산 조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으로부터 징수하여 간병인 협회에 전달하는 공동간병비는 병원 매출이 아닌 '예수금'으로 투명하게 분리 기표해야 매출 과대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당직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인건비 원천세 신고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요양병원 특화 일당정액수가 정산과 간병비 예수금 세무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