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제조업 쌀·잡곡 매입계산서 수취와 도정·제분 임가공 용역 부가가치세 실무
부가세법 제42조에 따른 음식점업 또는 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세유흥장소 외 개인제조업 4/104~9/109 등) 적용 요건, 농가 직접 매입 시 증빙 구비, 기업 답례품 및 명절 떡 선물세트 다채널 결제 정산을 다룹니다.
떡집 및 곡물 가공 방앗간은 쌀, 찹쌀, 팥, 깨, 콩 등 가공되지 않은 순수 농산물이 원재료의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규정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아야 분기별 부가가치세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습니다. 농민으로부터 직접 쌀을 수매하는 경우 송금증, 농민 주민등록번호 확인서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이 가져온 쌀로 떡을 쪄주거나 고추·참깨를 빻아주는 '도정·제분 임가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 및 카드 결제를 누락 없이 포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설, 추석 등 명절 시즌에 대량 발생하는 기업체 답례품 단체주문과 인터넷 택배 주문은 무통장 입금액이 많아 국세청 사후검증에서 수입금액 누락 혐의를 받기 쉽습니다. 돌절구, 제분기, 증숙기, 포장기계 등 고가 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농산물 매입액과 명절 시즌 매출을 교차 검증합니다.
가족종사자 급여 세무 처리와 고용지원금을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확실히 챙기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보증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