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베이커리 카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주방설비 세무 리포트
부가가치세법 제42조 개인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9/109) 적용, 수입 4매 데크오븐 5년 상각, 당일 생산 폐기 빵 재고손실 반영
1. 미가공 곡물, 계란, 생크림 의제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2조)
매일 새벽 빵을 반죽하는 베이커리는 면세 원재료인 계란, 신선 생우유, 쌀가루, 견과류 매입 비중이 높습니다. 농산물 유통업체로부터 면세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액의 9/109(개인 음식점업 기준)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아 원가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2. 데크오븐, 컨벡션오븐, 도우컨디셔너(발효기) 감가상각
제과제빵용 수입 데크오븐, 파이롤러, 스파이럴 믹서기, 급속 냉동고는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계상합니다. 고가의 설비 투자액을 결산 시 상각비로 반영하여 오픈 초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안정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3. 당일 생산 당일 판매 원칙에 따른 빵 폐기손실 세무
신선도 유지를 위해 마감 후 폐기되는 베이커리 잔여 제품은 원칙적으로 판매되지 않은 손실입니다. '폐기일지'와 일일 잔여 수량을 기록하여 결산 시 세법상 재고자산감모손실 및 폐기손실로 인정받아야 소득세 과다 납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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