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 계측기 제조 벤처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교정장비 세무 리포트
조특법 제10조 연구전담요원 인건비 최대 25~40% 세액공제, 정밀 유량 표준 교정 시스템 5년 상각, 센서 소자 수입세금계산서 공제
1. 스마트 압력·유량·온도 계측기 센서 R&D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계측 정밀도 개선 알고리즘 및 저전력 통신 센서 보드를 개발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인건비는 조특법 제10조에 따라 최대 25%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공제 대상 적격성을 미리 인정받아야 사후검증 추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KOLAS 공인 교정용 기준 분동, 압력 밸런스 표준기 감가상각
계측기 출하 전 정밀도를 보정하는 기준 압력계, 고정밀 항온수조, 오실로스코프, 스펙트럼 분석기는 소득세법상 5년 정액법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초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안정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3. 스위스·독일 수입 초정밀 센서 칩 통관 매입세액공제
수입 센서 다이(Die)와 세라믹 패키지 자재는 세관장 발행 수입세금계산서로 10%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고,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교정 검사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경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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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은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영업 중심 사무실이 아니며,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엄격히 준수하며,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증빙 수집 및 누락 없는 절세 전략을 수립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원칙에 따라 맞춤형 사전 세무 진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