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제조 양조장 주세 신고 및 기계설비 감가상각 세무 리포트
주세법상 소규모 맥주 제조장 종량세 리터당 세율 신고, 스테인리스 발효조·당화조 5년 정액 상각, 수입 보리 맥아 면세 의제매입세액공제
1. 주세법상 종량세(리터당 세율) 및 교육세 매월 신고 실무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를 취득한 크래프트 브루어리는 매월 출고된 맥주 용량(L)을 기준으로 주세와 교육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시험 양조용 비매품이나 품질 검사용 폐기분은 주세 면제 및 결손 승인을 미리 받아야 무단 출고로 인한 주세 추징 및 면허 취소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독일·미국 수입 몰트, 홉 펠릿 의제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2조)
양조의 주원료인 미가공 보리 맥아(몰트)와 홉은 농산물 수입 시 면세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의제매입세액공제(제조업 기준 4/104 또는 음식점업 탭룸 연계 기준)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대폭 경감해야 합니다.
3. 스테인리스 당화조, 원추형 발효조(CCT), 케그 세척 충진기 감가상각
수억 원에 달하는 올 스테인리스 브루하우스(당화조, 자화조), 냉각 재킷 발효탱크, 자동 케그 클리너는 소득세법상 사업용 기계장비입니다. 5년 내용연수로 정액법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초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안정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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