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즉석 포토부스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촬영설비 세무 리포트
포토 키오스크 본체 및 고성능 프린터 5년 정액 상각, 결제대행사(PG) 카드매출 및 현금교환기 전산 대조, 정품 롤 인화지 100% 매입세액공제
1. 포토 키오스크 일체형 본체, DSLR 카메라, 스트로보 조명 감가상각
부스 내부에 장착된 캐논 DSLR 카메라, 산업용 터치 PC, 대형 스트로보 플래시, 고속 염료승화 인화 프린터는 소득세법상 사업용 기계장비입니다. 5년 정액법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초기 인테리어 및 키오스크 도입 비용을 경비화하고 소득세 과세표준을 안정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2. 현금 투입기(지폐인식기) 및 VAN사 카드 결제 매출 전산 집계
무인 매장 특성상 지폐교환기 및 부스 현금 결제함에서 수거하는 현금 매출은 POS 시스템 로그와 대조하여 전액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또는 순수 현금매출로 신고해야 국세청 무인점포 기획 세무조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롤 전용 인화지, 잉크 리본, 매장 머리띠 소품 매입세액공제
대량 소모되는 일본 미쓰비시·DNP 정품 인화지 롤과 염료승화 리본, 고객 대여용 파티 머리띠와 인형 모자 구매비는 100%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brand_msg}